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육군대령 출신 황모(6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류모(58)씨와 이모(58)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해군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점과 강의를 부탁하면서 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강연을 듣는 방식으로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군사기밀이 실제로 외국으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 등은 2005년 설립한 안보경영연구원을 통해 미국 군수업체인 NGC(Northrop Grumman Corporation)로부터 한국의 해상 감시정찰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국방부 국방개혁실의 김모 중령에게 강의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밀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