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9일 금호석유화학은 법원에 요청해 오는 12일 예정됐던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법정 공판을 내년 1월 9일로 연기시켰다. 이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의 그룹 계열을 인정한 것에 반발해 금호석화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박삼구 그룹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소 취하가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단 공판을 연기해 결과를 보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듯하다.
공식적인 연기사유는 “변호인단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는 게 금호석화측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진행 중인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법원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판을 연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오너수사가 그룹측의 제보 때문이라고 보는 금호석화가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맞불작전’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금호석화는 계열분리를 위한 지분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지분을 매각했지만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금을 전액 금호산업 등 계열사의 경영 정상화에 투입, 지분 우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될 때 소 취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항공 지분 13.6%를 매각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갈등을 낳고 있다. 그룹측이 완벽한 ‘남남’이 되기 위해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호석화가 버티고 있는 것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과 관계 없이 계열 분리를 위한 요건은 다 갖춰졌다”며 “남은 절차는 공정위가 최종 계열분리를 확정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