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수수료, 은행이냐 지점이냐 계좌 개설처에 따라 달라진다?

2011-12-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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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직장인 A씨(34)가 은행에서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통해 주식을 1억원어치 거래하면 수수료로 1만377원을 지급한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지점에서 계좌를 이용해 HTS로 주식거래하면 9만3509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A씨가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에서 개설하나, 지점에서 개설하나 HTS로 거래 시 11만5370원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주식거래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계좌 개설처에 따라 다른 증권사도 있고, 일치하는 증권사도 있어 그 배경에 관심 집중되고 있다. 지점 직원들의 종목 추천, 종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증권사들은 설명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증권사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로 1억원을 HTS로 주식 거래 시 수수료가 가장 비싼 증권사는 SK증권으로 12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증권사의 계좌를 은행에서 개설해 HTS로 주식을 거래하면 수수료는 1만5000원에 불과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의 경우 1억원을 HTS로 투자 시 수수료는 9만3509원,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는 수수료가 1만377원이다. 하나대투증권도 증권사 지점은 7만3500원이지만 은행에서는 1만370원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반면 두 번째로 비싼 신한금융투자의 경우는 은행이든 증권사든 계좌를 어디서 개설하든 1억원을 HTS로 거래하면 11만537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도 1만5000원으로 동일하고, 삼성증권도 9만3600원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계좌 개설 장소에 따라 주식거래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증권사들은 지점에서는 직원들에게 상담을 하는 등 이를 이용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직원들의 인권비를 반영했기에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비싼 것”이라며 “지점에서 개설시 직원들에게 종목 상담이나 추천도 받을 수 있지만, 은행에서 개설했을 때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수수료가 같은 증권사는 어디서 개설하든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은행에서 개설했을 경우에도 은행 근처에 위치한 지점에서 직원들의 종목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같은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운 만큼 잘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왜 다른지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특히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곳의 계좌를 은행에서 개설할 때 근처 지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은행 직원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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