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만1000여 초·중·고교를 비롯 유치원·학원·개인교습소 등 19만6000여개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158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성범죄 경력자였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중 11명은 교육현장을 떠났지만 8명은 재직 중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이들을 해임하라고 요구키로 했다.
이 중 현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교사 5명, 기능직 3명 등 총 8명으로 교육청 근무 1명을 제외한 7명은 일선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교육 현장을 이미 떠난 나머지 11명은 퇴직·해임·직장폐쇄 등으로 교육기관을 떠났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 경력자가 모든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교육기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벌인 전수조사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성범죄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교단에서 추방하는 현행법을 강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이 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