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시화호에서 불법어업 특별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어업자를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적발된 불법어구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철새 먹이 터에 그물을 치는 불법 고기잡이가 성행해 철새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경기도 주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불법으로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해 시화호에서 숭어, 농어 등을 포획한 자와 대송지구에서 붕어, 민물새우 등을 포획한 자를 적발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했다.
이러한 무허가 어업행위는 수산업법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시화호 내 불법어로행위 단속은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실시해 경찰에 고발해 왔으나, 단속과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단속은 시화호 일대 불법어로 행위 근절에 대한 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