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공식 입장 (사진:이효리 트위터) |
6일 소속사 B2M 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효리와 CJ E&M은 인터파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으며, 법원 또한 ‘표절 시비로 인한 인터파크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이효리와 CJ E&M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터파크 광고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에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그 일부인 1억 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 조정의견에 대해,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 기타 사정을 감안, 법원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이효리는 지난 2009년 4집 활동 중 쇼핑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