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하려면 사업주의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알기 어려운 정보는 생략이 가능토록 규정을 정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ㆍ하교할 경우 보호자와 보육교사에게 안전하게 인도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영장 바닥과 벽면 도색 재료에 대한 안전기준과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마련토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법제처는 또 건물 내 주차장에서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조명 밝기를 낮출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과제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가 멀리 떨어졌으면 인근 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결혼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제처는 이날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폐지 45건,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 53건,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 도입 38건 등 법제도 선진화 과제 136건도 함께 보고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에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