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돼야"

2011-09-01 07:5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일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66%)은 사실상 양도차익 대부분을 국가가 몰수하는 무지막지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66%로서 여기에 △물가인상 보전 및 장기 누적 이득의 일시 과세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장기보유특별공제(1가구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서 최고 80%공제)’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 구입 때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이자비용에 대해서도 비용공제가 안되고 있다.

연맹은 “이같은 현행 제도는 국민의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가혹한 세금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정책적 효과가 미미한 반면 사회적 비용은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회장은 “현행 세제는 감면과 중과세 등 정책목적으로 남용돼 납세자가 다른 생산적인 일에 써야 할 많은 돈과 시간을 세금 줄이는 일에 쓰고 있다”며 “세제를 정책수단으로 남용하지 말고 가급적 원래 목적인 ‘재정충당’에 국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납세자연맹 최원 정책위원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경우 전월세 공급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 폐지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