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이후 인터넷 카페 등에는 집단소송 커뮤니티가 급증하면서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싸이월드의 사용자인 정모(25)씨가 위자료 100만 원을 청구하며 낸 지급명령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2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인지대 보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씨의 지급명령 청구를 조만간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각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해킹 피해자 카페들은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회원수가 8만명이 넘는 네이버의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는 집단 소송을 맡을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인단을 모으고 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은 회원들에게 소송 절차를 공지한 뒤 참여 의사가 있는 회원들의 비용을 받아 소송 준비를 할 계획이다. 소송비는 1만원선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집단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승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법상 SK컴즈의 대규모 보상을 끌어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인 것.
소송의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SK컴즈의 과실과 정보 유출로 인한 회원들의 정신적 피해 입증 여부다.
또한 사내의 부실한 보안관리가 원인이었던 만큼 SK컴즈에 배상 책임이 인정되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은게 사실이다.
따라서 SK컴즈의 개인정보 유출을 해킹으로 인한 ‘피해’로 볼 것인가, 관리자 부주의 때문인 ‘과실’로 볼 것인가는 이번 사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인격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앞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GS칼텍스·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법적인 판단을 받았지만 정신적 손해는 아니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실제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아울러 SK컴즈의 개인정보 유출은 외부의 해킹이 원인인 만큼 관리자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2008년 인터넷 쇼핑몰 ‘옥션’이 해킹되면서 1000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이에 회원 14만여 명은 옥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옥션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이 요구하는 기술적 보안 수준과 해킹 당시 조치 내용, 해킹 기술의 발전 정도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옥션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얼마나 완수했는지도 중요한 사항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