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연구회 등 전문가들이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범위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절차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위탁관계 △유출통지 및 신고제 △법 시행 이전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등에 대해 다뤘다.
행안부는 "안전성 확보지침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주민번호 등 암호화 △접근기록의 보관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등 다양한 보호조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황서종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 ‘표준지침과 안전성확보지침’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