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최근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을 통해 인구 또는 면적 규모 등에 따른 지자체 통합 기준을 마련했다.
인구와 면적 기준을 포함해 시군은 9개, 자치구는 4개의 통합 기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대상 포함 대상으로는 인구 규모 △특별시 자치구 27만6000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명 이하 △군 3만3000명 이하, 면적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 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와 중구, 부산 영도ㆍ서ㆍ동ㆍ중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8개 자치구와 경기 의왕ㆍ과천시, 충남 계룡시 등 3개 도시가 인구와 면적 기준 면에서 통합 대상이 된다.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8개 자치구와 3개 도시를 제외한 69개 시군구는 인구 규모나 면적 규모 중 1개가 통합 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통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9개 시군구에는 서울 종로ㆍ용산ㆍ동대문구, 부산 강서ㆍ부산진ㆍ동래ㆍ남ㆍ북ㆍ사하ㆍ연제ㆍ수영ㆍ사상구, 대구 서ㆍ남구, 인천 중구ㆍ옹진군ㆍ남구ㆍ부평구, 광주 동구 등이 있다.
또 인접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비율 기준에 비춰 경기 안양ㆍ군포ㆍ의왕시, 충북 청주시ㆍ청원군, 전북 전주시ㆍ완주군, 전남 목포시ㆍ무안군이 통합 대상이 된다.
개편위는 이 같은 용역안을 놓고 분과위 회의를 열었으며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준안을 의결, 공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합 대상에 오른 지자체간 이해 관계가 대립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과위 내부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인구나 면적 등을 통합 기준으로 삼는 건 너무 획일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통합 기준을 담은 용역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고 지역 이해에 따른 문제점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의견 수렴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최종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