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또 복지급여 사유가 변경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기관에 국세와 지방세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복지 급여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에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명칭과 동, 호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사망으로 면직·제적되는 날이 속한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이와 함께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중 상업지역의 범위를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독립유공자 유족 중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에게 국가유공자 유족과 동일하게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룬다.
이 밖에 해외로 반출된 외규장각 의궤를 환수해 문화재 보호에 기여한 범국민지회 박병선 명예총재에게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여하는 등의 영예수여안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