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미용사회 칠곡군 지부는 지난 1월경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미용요금을 ‘일반컷 1만원, 특수컷 1만2000원, 여성컷 1만2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또 영업종료시간도 기존 오후 9시에서 8시나 7시로 단축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회원업소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업소 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 적발로 인해 미용업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노력을 제고, 지역 물가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