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지역은 청학리 주공아파트와 청학고교, 도농동 부영아파트와 도농고, 장현리 휴먼시아아파트와 장승초교, 평내동 수석~호평간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이다.
시는 오전 0시~4시까지 이들 지역에 1시간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1차로 계도 안내문을 부착한 뒤 2차로 운영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나 주요 도로변 등에 불법 주차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을 특별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해 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