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홍 대표가 자신의 투표 참관인 222명에게 5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법 제50조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면상으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실제 확인을 거쳐 정당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투표 참관인 수당 지급하라는 식의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며 “홍 대표 측이 투표 참관인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머지 후보 7명의 회계보고에서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홍 대표 외에 다른 후보 캠프에서도 참관인에게 수당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선관위가 추가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대표측은 “당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도 좋다는 답변을 듣고 집행했다”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당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