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반인들은 휘발유 중고차 대비 400~500만원(6만km 주행 중형차 기준) 가량 낮은 가격에 LPG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LPG 차량은 장애인·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 등 총 246만대(택시·렌터카 포함)가 등록돼 있다. 일반인의 경우 경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LPG 차량 소유가 금지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