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일 내각 회의를 거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1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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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의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 뒤 7년째 같은 주장을 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며 거칠게 항의했다.
정부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의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2011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지리적·국내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 "독도는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을 확고하게 행사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우리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장원삼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이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구상서를 전달했다.
예년의 당국자 명의 논평을 대변인 명의 논평으로 대체하고, 초치 대상을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에서 정무공사로 격상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수위도 한 단계 격상시켰다.
정부는 또 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주재로 실효적 독도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방안에는 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과 독도 시설물 공사 진행상황 공개, 독도 해양과학기지 조기 착공 등의 고강도 대응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