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여성은 내년 8월부터 (사후)피임약, 피임장치, 피임상담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부는 피임과 더불어 임신성 당뇨병 검진, HIVㆍ성전염성질환에 대한 검진과 상담 등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으며, 30세 이상의 여성은 자궁경부암의 원인 인자로 알려진 인유두종 바이러스 진단도 무료다.
보건부의 이번 결정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건강보험 개혁 작업의 일부다. 앞서 자문기구인 국립의학연구소(IOM)는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피임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애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대부분의 건강보험은 피임약 값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단체와 종교계는 사후피임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은 피임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