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돼 불법사채를 이용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모범안은 대출 광고 전단지 전체 크기의 3분의 2까지 상품 광고를 하되 아래쪽 3분의 1은 현행 대부업법에 규정된 필수 기재사항을 같은 글자 크기로 삽입토록 하고 있다.
기재사항은 대표자명과 등록번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업체 등록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다.
또 일수와 월수, 원리금 균등상환 등위 상환 조건과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자 전화번호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특히 ‘누구나 대출 가능’, ‘업계 최저금리’, ‘신용불량자 환영’ 등의 문구는 광고에 넣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