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80)씨는 지난 1997년 B씨와 3년여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했다.
과거 A씨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결혼을 했지만, 사별과 이혼으로 모두 예전 부인을 떠나보낸 상태였다.
노년의 달콤했던 ‘신혼’ 생활도 잠시였다.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B씨의 호소를 외면하고, B씨의 외출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A씨는 심지어 B씨가 1만원이 넘는 액수의 물품을 구입하면 매번 확인을 거쳐 돈을 지급했고, B씨가 모자라는 생활비를 탓할 때면 반찬 값까지 일일이 점검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B씨의 뇌수술로 받은 보험금 2천100여만원을 두고 사달이 났다.
B씨는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둔 딸이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만큼 딸에게 치료비를 제외한 보험금 1천만원을 주려고 했지만, A씨는 모두 자신에게 내놓으라며 ‘네가 좋아하는 딸 집에 가서 살아라’, ‘여기는 내 집이니 나가라’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B씨는 결국 지난해 4월 딸과 생활하며 별거를 시작한 끝에 이혼과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금 8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일단 “양측이 별거 후에도 관계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별거 기간이 11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해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 점과 금전에만 집착하는 인색한 태도로 갈등을 일으킨 점, 보험금 문제로 폭언해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B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유재산인 일부 부동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B씨가 10여 년간 혼인생활을 해오면서 가사노동과 남편의 병간호를 전담했고 (A씨의) 자녀를 혼인시키는 등 재산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