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11기 21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점이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상향조정되며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금껏 논의된 3000위안보다 500위안 높은 수준으로 서민들의 세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매월 소득이 3500위안 이상인 개인에게는 면세범위 이상의 소득에 따라 최저 3%에서 많게는 최고 45% 범위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인소득세 수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