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그동안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내역에 대해서만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공개해 왔다.
그러나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계약정보 공개의 기준이 크게 낮아져 업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개정안’에서 공개 대상이었던 ‘10억원 이상의 공사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 조항을 삭제, 향후 설계변경 관련사항은 비공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