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범운영하는 음성.금왕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시료를 채취.분석한 것(0.07ppm)과 시설 내에서 자동 측정한 결과(0.55ppm)가 8배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그는 "음성.금왕 외에도 다른 폐수종말처리장도 총인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가 환경부가 시료를 직접 채취해 분석한 것이 시설 내 자동측정한 수치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런데도 환경부는 직접 채취.분석한 것만 반영해 시범사업의 수질개선 효과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진행된 총인처리시설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없이 내년도 관련 사업예산으로 4천495억원을 반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총인처리시설 및 물이용부담금 인상 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