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단체와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청목회와 같은 이익단체가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는 연간 3억원 내에서,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1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장법인은 연간 3억원, 비상장법인은 연간 1억5천만원 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여당에만 집중된다는 이유로 폐지된 지정기탁금제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기업은 1회 기탁금액의 40% 범위 안에서 지정기탁금을 낼 수 있도록 했고, 한개의 정당에 대한 연간 지정기탁금 한도는 상장법인은 2천만원, 비상장법인은 1천만원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정당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당 후원회를 허용, 후원인은 하나의 중앙당 후원회에 연간 1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중앙당 후원회는 연간 1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의 경우 선관위 고발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했고 후원인이 공개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무원과 교사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