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운영 체인점포도 사업조정 대상"

2010-11-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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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도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이 중소상인의 경영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업시기 연기나 품목 축소 등을 권고·명령하도록 사업조정제도 대상을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m 내에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또 효율적인 군사력 증강을 위해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기능을 국방부 장관이 수행토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확대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아울러 대한볍호사협회에 등록을 마친 외국로펌 등은 외국법과 국내법이 혼재된 법률 사건을 국내로펌과 사안별 계약에 따라 공동처리하고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북한의 무력도발 관련 교전으로 전사한 전(前) 해병연평부대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는 안 등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shiwal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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