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하려는 것은 부실한 저축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부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사철(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24일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 6개 권역의 통합 예금보험기금을 추가로 만드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예금보험기금은 금융회사가 부실화하면 예금자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해주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적립한 기금이다. 현재 6개 권역의 예금보험기금은 10월 말 현재 10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은 추가로 6개 권역의 통합된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개정안이 통과해 기금 계정이 하나로 통합되면 대다수 예금보험기금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에 투입될 것"이라며 "결국 기금이 축소되고 은행들의 예금보험료를 올리면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금융회사의 부실은 기본적으로 정부보증채 발행 등에 의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미 저축은행에 투입된 금액은 대출로 나간 것"이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