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KBS 이사회의 정원을 현행 11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4명,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4명, 방송통신위원회가 4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KBS 사장의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 요건은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 자리를 놓고 정치권이 극심하게 대립하거나 편향보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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