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남 경찰서 수사과에 따르면 29일 오전 3시께 아산시 온천동 P호텔 내 찜질방에서 오모(78·여)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오씨의 얼굴과 다리는 이미 경직됐으며,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오 씨의 사망원인이 개인과실인지, 호텔 측의 부실한 찜질방 관리 대책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호텔측과 유족·목격자 측의 진술이 엇갈려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유족측은 “목격자 말을 들으니 찜질방에 들어 갔을 때는 섭씨 79도였는데, 나중에 83도로까지 올라가는 등 고온의 시설에 관리 요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이 고온의 찜질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무도 깨우지 않았다”며 “얼마나 관리를 소홀히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발견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호텔측은 “찜질방에 관리요원이 분명 있었고, 오씨에게 수시로 가 고온방에 오래 있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사건인 만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사망한 오씨의 상태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