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내년에 적용할 산재 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담은 개정 고시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산재 근로자는 하루에 최대 15만 9796원 지급받을 수 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만 6933원으로 확정됐다.
산재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장의비는 최저 879만4710원에서 최고 1218만600원으로 결정됐다.
상시 간병급여액은 하루에 3만8240원을 넘지 않고, 수시 간병급여의 상한액도 하루에 2만 5490원으로 정해졌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