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추가벌점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고 누적벌점에 따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바로 오를 수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총 95개 상장법인(유가증권상장사 23개, 코스닥상장사 72개)이 벌점을 부과받았다.
세부적으로 벌점이 0점 이상 5점 미만 상장법인이 55사(유가 9 코스닥 46)로 가장 많았다.
누적벌점이 5점이상 10점 미만은 19곳(유가 6, 코스닥 13),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상장사는 10곳(유가 1, 코스닥 9)으로 집계됐다.
누적벌점이 15점을 넘어 관리종목으로 법인도 4곳이나 됐다. 유가증권상장사인 세런과 코스닥상장사 네이쳐글로벌, 맥스브로, 에스프로, 에스브이에이치 등 이다.
이중 네이쳐글로벌은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 벌점 17점을 더 받아 누적벌점 합계가 32.5점으로 가장 높았다.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도 결정됐다.
엠씨티티코어는 누적벌점이 13점이지만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등을 문제로 상장폐지가 결정, 정리매매가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벌점을 받은 상장사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 혹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22곳이나 된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5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정지되거나 증권정보단말기 등에서 불성실공시법인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不’이나 ‘불’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이런 표시는 짧게는 1주일(벌점 5점 미만)이나 길어야 1개월까지만 가능해 이후에는 식별이 쉽지 않다.
특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나 벌점이 ‘0’점으로 표기되는 기업의 경우는 한번더 챙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에 대한 전력은 불성실공시법인 표식이 사라진 이후에는 증권정보단말기나 증권정보지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탓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5점 미만 벌점이 부과된 코스닥법인에 한해 벌점을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벌점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가증권상장사도 지난 6월부터 대체제도를 마련했다. 단, 벌점을 대신하는 제재금을 납부하려면 거래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유가증권상장사는 1점당 100만원, 코스닥상장사는 200만원으로 벌점을 대체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올 6월부터 개정안에 따라 경미한 공시위반 법인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재금으로 벌점을 대신할 수 있게 됐다”며 “거래소가 발표하는 불성실공시법인 목록 중 누적벌점이 0일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장법인의 벌점부과 현황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