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 C&회장 첫 공판...검찰 ‘추가기소’ vs 변호인 ‘방어권’

2010-11-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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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C&그룹 비리를 캐고 있는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진술거부로 일관하는 임병석 회장에게 추가기소 하겠다며 직격탄을 날렸고, 이에 맞서 임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법원에 요구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다. 이처럼 양측의 법정공방은 시작부터 팽팽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했다.
 
 이날 법정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수사가 압축적으로 진행돼 구속기한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두세 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할 것이며 마무리 시점은 12월 말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미 기소한 임 회사장의 회삿돈 수백억원 횡령 혐의 등에 더해 정·관계 로비 의혹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회장 변호인은 “임 회장이 기소 후에도 통상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는 등 이미 기소된 내용도 방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수사기록도 29일에나 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검찰은 “오히려 임 회장이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한 뒤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재판부는 임 회장 변호인 측의 방어권 보장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임 회장의 부인 허모 씨가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경영과 변론에 변호인 외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낸 특별변호인 선임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 2대를 외국 선박회사에 저가에 매각해 90억여원의 차액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총 13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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