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정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수사가 압축적으로 진행돼 구속기한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두세 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할 것이며 마무리 시점은 12월 말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미 기소한 임 회사장의 회삿돈 수백억원 횡령 혐의 등에 더해 정·관계 로비 의혹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회장 변호인은 “임 회장이 기소 후에도 통상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는 등 이미 기소된 내용도 방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수사기록도 29일에나 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검찰은 “오히려 임 회장이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한 뒤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재판부는 임 회장 변호인 측의 방어권 보장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임 회장의 부인 허모 씨가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경영과 변론에 변호인 외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낸 특별변호인 선임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 2대를 외국 선박회사에 저가에 매각해 90억여원의 차액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총 13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