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해져

2010-11-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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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내달 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직접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민원의 40.1%가 사업자등록 관련민원인데다 남세자들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간 홈텍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 인터넷 사업자등록 시스템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나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세무대리인은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한 ‘수임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내용확인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함께 전송해야 한다.
또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해 전송하면 관할세무서로 전송돼 담당자 실시간 처리된다.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연간 12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이용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해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세청에서는 아울러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적발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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