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의 발달로 불법 금융광고가 활개를 치면서 고금리 사채로 내몰리거나 금융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등 피해가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를 모니터링해 1026건의 불법 금융광고를 적발,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은행이 아니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 이용 한도 증액’ ‘은행권 당일 대출’ 등으로 현혹하는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번호와 영업점 주소, 전화번호, 이자율 등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소비자를 현혹, 연 40%의 고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캐피탈, ○○금융’처럼 상대적으로 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또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자금을 알선해 주는 이른바 ‘휴대폰깡’과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납’ ‘신용카드 할부 대출’ ‘연체 대납’ 등의 문구를 사용해 고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카드깡도 경계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또는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팔아 금융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수법도 난무하다.
창업안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원금 보장, 확정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광고는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편취할 위험이 크므로 조심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금융당국에 등록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도 필수다.
이밖에 수수료를 내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준다든지, 대출을 받고 싶으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금융광고도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불법 금융행위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 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나, ‘한국 이지론(02-3771-1119)’을 통해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면 된다.
또 각 은행이나 서민금융회사 등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해 적합한 대출 상품을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