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0일 '부동산 PF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부동산 PF가 부실해져 위험에 빠진 것은 사업 시행사가 대부분 영세해 시공사에게 금융부담이 전가되고, 해당 사업이 실패하면 시공사의 다른 사업장에까지 영향이 미쳐 금융회사 부실로 연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PF 대출은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약정 등 신용도에 의존해 융자가 이뤄진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손실 흡수력이 약해 부동산 PF 부실이 업계 전체의 부실로 확산,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토지계약 단계까지는 영세 시행사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토지매입 단계부터는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자본력과 투자자 동원력을 갖춘 시행사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개발 실패의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대형 시행사가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