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29일 낮 12시를 기해 통합방위법에 근거하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연평도와 관련해, 통제구역 설정의 기간·구역·사유 등 세부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침에 따르면 연평도 주민과 관공서 공무원, 발전소 등 기반시설 관리요원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평도에서 체류 또는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취재진, 자원봉사자 등 나머지 체류 인력에 대해서는 최소 인원만 남기고 대부분 철수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옹진군은 단 취재진에 한해서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된 공동취재단을 구성, 연평도로 파견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취재진 철수 조치는 옹진군이 국방부로부터 공동취재단 구성 현황을 통보받는 이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옹진군은 또 철수 대상이 아닌 주민 등이 ▲통합방위작전을 방해하는 행위 ▲관련 통제를 거부하거나 위험요소 통제시 협조하지 않는 행위 ▲작전요원 외 제한구역을 출입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연평도 출입을 금지.제한 또는 철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옹진군은 이날 중으로 연평면을 통해 현지 주민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연평도에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주민 36명, 공무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74명, 구호인력 80명, 취재진 141명 등 총 331명이 남아 있다.
연평도는 북한군 포격이 있던 지난 23일 통합방위 '을종 사태'가 선포된 지 6일 만인 이날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설정됐다.
통제구역에서는 관할 지자체장이 통합방위작전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밖으로 나가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추가적 도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현지 군 부대에서도 안전을 이유로 통제구역 설정을 요청함에 따라 연평도 체류 인원을 제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