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한화흔들기' 어디까지

2010-11-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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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경 기자) 감사원이 지난 2002년 한화가 인수했던 대한생명의 매각 과정에 대한 재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기업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한화와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01년, 2003년, 2008년에 이미 대한생명 매각 등 공적자금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때 감사원은 대한생명 매각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국내 대법원은 매각과정에서의 특혜나 자격시비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예금보험공사가 신청한 국제상사중재 판결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한화그룹은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참여연대 고발 및 무혐의 처분, 대검 중수부 수사와 대법원 무죄 판결, 국제 중재 승소 등 가능한 모든 검증 절차를 거쳤다"며 "이미 국내외의 사법적 판단이 모두 종료된 사안에 대해 인수 후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와 금융업계에서도 이미 사법적 판단이 종료된 대한생명 매각건에 대한 감사를 또 다시 재개하는 것은 심각한 기업활동 저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국회의 감사요구로 인해 대한생명은 물론 보험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대한생명의 기업이미지 훼손과 함께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1일 본회의에서 대한생명 매각 과정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 포함된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감사처구권을 가결했다.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3~5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대한생명 매각 당시 관련된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등의 기관과 기업을 모두 감사하게 된다.

감사원은 현재 사전자료조사부터 내부검토계획, 감사, 결과 보고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감사청구안은 2009년 회계연도 결산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감사청구안에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라며 "특정인이 사적 보복차원에서 국회예결위를 동원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생명은 지난 2002년에 한화그룹에 편입되기 전까지 자산대비 부채규모가 약 3조원을 초과하는 등 부실규모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수된 이후 과감한 구조조정과 자본확충 등을 통해 인수당시에 29조원이던 총자산은 지난해 56조원으로 증가했다.

한화 측은 "대한생명이 올초에 증시에 상장하는 등 글로벌 생명보험사로 도약하는 시점에서 과거 8년전 일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한화그룹 주력계열사를 흔들어 그룹경영권과 대한생명 주주 및 보험고객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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