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유가증권상장사도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 만큼 높은 수위의 전건성 잣대가 적용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는 형식적으로 퇴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한 기업으로 판정하면 주식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6일까지 상장폐지된 기업(투자회사 등 제외)은 유가증권시장 20개, 코스닥시장 72개 등 모두 92개로 집계됐다.
정리매매 중인 2개사와 실질심사위원회나 상장위원회를 거쳐 연말까지 퇴출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7곳을 포함하면 올해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은 최대 101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999년 외환위기 때 역대 최대치였던 89개사를 넘어선 수치다. 당시 유가증권시장에서 53개, 코스닥시장에서 36개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당했다.
작년부터는 코스닥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상폐실질심사 제도가 도입, 전체 퇴출기업의 78%가 코스닥시장에서 나왔다. 실제 2009년과 올해 시장별 상폐기업은 유가증권상장사가 각각 18개, 20개로 소폭 늘어난 반면, 코스닥상장사는 65개사에서 72개사로 부쩍 늘었다.
일각에서는 양 시장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거래소는 기존보다 수위를 높인 유가증권 상폐실질심사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대 앞으로 유가증권상장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상폐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현재는 횡령.배임이 적발되면 회계반영시 자본 전액잠식 등이 반영돼야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12월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3개월간의 주지기간을 부여한 뒤 내년 1분기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적용되면 유가증권상장사 가운데서도 한계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