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국세청 산하 모 세무서를 중심으로 떠도는 세무공무원의 부정환급(설)이 발단이 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15일간)까지 국세청 산하 세무서를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국세 환급 실태와 체납정리 업무상황 점검을 통한 부실부과 방지, 그리고 무자료 거래자에 대한 자료상?경정청구 처리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