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보도일시와 언론매체, 조사기관을 허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곽 교육감이 이를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곽 교육감 측은 6.2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모 중앙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보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으나 해당 일간지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에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문광고와 선거운동 이메일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홍보했다는 의혹도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근 곽 교육감을 소환해 홍보물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경위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물었으나 그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이며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