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2010-11-29 15:5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에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허위 여론조사 내용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보도일시와 언론매체, 조사기관을 허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곽 교육감이 이를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신문광고와 선거운동 이메일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홍보했다는 의혹도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근 곽 교육감을 소환해 홍보물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경위 등을 조사했으나 곽 교육감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이며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 측은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모 중앙일간지 보도를 인용, ‘보수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으나 해당 일간지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에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했다며 지난 7월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