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MOU 체결은 법과 입찰규정에 따른 결과”

2010-11-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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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MOU)체결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현대그룹은 29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모든 자료와 채권단이 요청한 소명을 마쳤기 때문으로 올바르고 공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MOU를 체결한 만큼 그룹의 역량을 집중시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MOU를 체결한 만큼 현대차그룹은 이에 승복하고, 더 이상 근거 없는 소문이나 의혹으로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일이나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등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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