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0일부터 우제류 가축과 생산물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9일 경북 안동시 소재 모 양돈농장 2개소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기 때문. 도는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를 강화하고 비상신고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공·항만으로 들어오는 입도객과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소·돼지·사슴 등 발굽이 두개로 가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급성전염병이다.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에 의해 전파되며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