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업체가 필해야 하는 각종 신고 및 제반보고를 효율적인 온라인 방식으로 개편한 것으로 건설업체가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해외건설업신고 및 해외건설 상황보고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외건설협회가 위탁받아 시행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이 개통되면 수주활동상황보고, 계약체결결과보고, 시공상황보고, 공사내용변경보고, 준공보고, 실적신고 등 모든 제반보고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 보고자료 작성이 간편해지고 입력자료의 정확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해외건설업신고, 현지법인설립신고 및 실적증명, 기자재반출입 확인 등과 같은 제증명발급 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건설업체들에게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