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악성폐수가 발생되는 업체는 자체정화처리시설인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이 정화된 폐수를 하수구로 배출하거나, 폐수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해 공공수역으로의 배출을 억제해야만 한다.
이번에 적발된 13개소 중 10개소는 자체정화처리시설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1차 정화과정을 마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적발 업소 중 비밀배출도구로 3개월 간 악성폐수 70t을 무단 방류한 한 곳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판세척업을 하는 1개소는 이미 관할구청 단속결과 불법 폐수 배출로 불구속 재판에 계류 중임에도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악성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이 해당 업체가 배출한 불판세척폐수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최고 32배 이상 초과한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해윤 서울시 특사경 과장은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도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 행위를 하는 자들을 바로 잡고자 이번 단속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