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보험업법시행령에 따라 보험대리점 검사업무를 생·손보협회에 위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연말까지 두 협회와 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정식 위탁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소속 모집인 50인 미만의 법인대리점과 전체 개인대리점이며, 보험업법상 모집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다만 금감원에서 민원 또는 금전사고 발생 등으로 협회에 검사를 요청할 경우 50인 이상 대리점도 검사할 수 있다.
협회 직원들의 검사역량을 높이고, 검사결과에 대한 제재를 금감원이 수행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당분간은 협회와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생·손보 겸업대리점에 대한 중복검사 방지, 정보공유 등을 위해 금감원·생보협회·손보협회·대리점협회로 구성된 사전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 협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탁검사 관련 교육을 실시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가 강화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