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자동차등록업무 자동차포털에서 처리가능

2010-11-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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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12월1일부터는 자동차 등록사무를 등록관청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서비스 자동차포털(www.ecar.go.kr)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날부터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같은 시·도 등록관청을 방문해야만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및 매매사업자의 상품용 자동차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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