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PC방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윤모씨 등이 한교보건법(제6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헌법불합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정화구역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PC방 영업 등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이며 절대 정화구역은 50m 이내 지역이다.
이어 “건물을 PC방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건물의 사적 효용성은 대부분 유지될 수 있다”며 “재산권 제한 정도를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능률화라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 볼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권 침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학교보건법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이 그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매우 어려워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헌법불합치를 선언해 법률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윤씨 등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