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로 보내 국내 영업본부의 서류와 공문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현대건설이 성남시 신청사 시공사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시장 측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조경사업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압력을 넣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성남시청사는 여수동 7만4천45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사업비가 3천222억원에 달해 호화청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시장의 부인(선거법 위반)과 큰 조카 부부(알선수재 등), 셋째 조카를 구속 기소한데 이어 지난달 20일 출국 금지한 이 전 시장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