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현대건설 본사 압수수색

2010-11-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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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경기도 성남시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 신청사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6일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로 보내 국내 영업본부의 서류와 공문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현대건설이 성남시 신청사 시공사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시장 측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조경사업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압력을 넣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성남시청사는 여수동 7만4천45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사업비가 3천222억원에 달해 호화청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시장의 부인(선거법 위반)과 큰 조카 부부(알선수재 등), 셋째 조카를 구속 기소한데 이어 지난달 20일 출국 금지한 이 전 시장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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