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피아노 22대를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 일본인 무역상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히로시마(廣島) 지방법원은 26일 모터사이클 수출입업체 `사프라이더 상사' 사장 오야마 유타카(60)씨에게 징역 18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업체 측에 벌금 80만엔(약 1천100만원)도 부과했다.
오야마씨는 지난 2008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고베(神戶)에서 중국을 거쳐 북한에 중고 피아노 22대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은 오야마씨가 북한에 자전거 등 350만엔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고자 세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2008년 북한에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모든 대북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