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의 27개 업무가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6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율성을 보장을 위해 도의 업무인 16개 기능 27개 사무를 대도시에 이양하는 사무특례를 24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3개로 경기지역에서 수원·성남·고양·부천·안산·안양·용인·남양주 8곳이다. 또한 천안(충남)·청주(충북)·전주(전북)·포항(경북)·창원(경남) 등이 이번 업무이양의 대상이 된다.
이번에 도에서 이양되는 사무는 총 27개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지방어항 지정’ 등 2개 사무, 지식경제부 소관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등 3개 사무, 환경부 소관 ‘수질오염도 측정’ 등 14개 사무, 보건복지부 소관 ‘시민식품 감사인 위촉’ 1개 사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1개 사무와 국토해양부 소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변경’등 6개 사무도 포함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 사무 이양은 대도시의 경우 인구·산업의 집중으로 각종 도시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행정권한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 12월 위원회가 출범한 후 1년 10개월여만에 금년도 481개 사무를 포함해 총 117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됐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총 이양한 사무는 123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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